2010/08/30 짜라일기: 보험사기를 당하다 보험사기를 당했다. 정확히 사기를 당한건지 교묘히 짜라를 속인건진 아직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 황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터넷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래는 그 전문이다.
저축보험을 가입했는데, 완전 사기에요, 어떻게 하죠?
약 3달 전쯤 텔레마케터로부터 저축성 보험 상품을 하나 소게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저축상품은 은행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운용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원은 동양생명이 이번에 만든 '수호천사희망가득저축보험'은 운용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0% 운용 수수료 상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보장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다 빼면 된다는 설명이었어요. 결국 상품설계에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설명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듣고 나니 나쁘지 않은 상품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 저축상품은 장기저축을 전재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으로 해약을 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크지 않냐 고 했더니, 그것 또한 이 상품은 특수해서 원금 손실도 적다고 합니다. 가입 후 2년까지는 약 30% 정도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만, 2년이 지나면 원금 손실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두 달쯤 흐른 뒤 종신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서 고객관리 겸 다른 상품 추천을 위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미 이런 저축성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길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20년 동안 보험 상품을 팔아 왔지만 그런 상품은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거의 유사한 보험 상품을 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전 그게 뭐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샘플로 가져온 '가입설계서'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 '예시표'라며 보여주십니다. 그 예시표에는 3개월 단위로 환급금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적혀있습니다. 6개월 까지는 환급금이 0%입니다.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103%로 원금 손실 없이 상품 해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상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 그 부분을 판매원으로 부터 3회 이상 직접적으로 집어서 질문을 했고, 정확히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 2년을 기준으로, 이전엔 30% 손실, 이후엔 0% 손실
운용수수료: 0% 그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 일을 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동양생명에 전화를 걸어서 서류를 요청 했습니다. 우선 '해약환급금 예시표'라는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런 게 있다고 말했고 있다면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가입설계서'에 포함되어 있을 탠데요. 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 하신다. 전 그게 뭐냐고 되물었고, 알고 보니 저에게 그 상품을 팔았던 분은 '가입설계서'를 아예 주지도 않은 거였습니다. 만약 그걸 받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걸 주지 않은 이유는 그걸 제가 본다면, 그 상품에 가입조차 하지 않을걸 알았기 때문일 거구요. 이제야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상품 판매를 위해 악의적으로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전 그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때 구두로 설명 받은 것 밖에 없어서, 제가 관심 있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서류를 요청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 부분만 따로 정리하긴 힘들다 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을 녹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녹취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들어 그러자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그쪽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녹취의 경우엔 정확히 되었는지 어떤지 제가 직접 확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취된 내용을 제가 확인 할 수 있냐고 문의 하니 '도양생명 콜센터'에서 그건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그 녹취는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일까요? 혹시, 고객은 그것을 활용 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필요할 때만 활용할 수 있게 자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녹취를 했으면 당연히 당사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우선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을 회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건 3개월 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부분 반환이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그런 거짓말로 고객을 우롱하는 직원에게 엄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신용이 가장 중요한 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제가 너무 집요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양생명'은 물론 여타 다른 보험 회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외판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생각나는 건 신문, 방송사에 이 사실을 제보해 알리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 보이는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기관에 신고 접수 할 수 있나요? 보험사기로 검사해 보니 대부분 고객이 돈을 탈 목적으로 사건을 위조하는 것만 나오지 보험회사가 '사기'를 치는데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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